보건증이라 현재 건강진단결과서로 이름이 변경된 같은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이유는 해당 관련 업체의 고용주나 직원의 건강상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건강진단결과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관련업종과 인터넷 발급 방법을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보건증 관련규정 관련 업종 및 발급 유효기간 검사항목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 미발급 과태료 무인발급기 발급 방법 ▶ 관련 규정 식품 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업종 및 발급 유효기간 일반음식점 : 발급일로부터 1년 유효 단체급식소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유흥업소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검사항목 요식업 종사자 : 결핵, 전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