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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건강진단결과서)

pemang 2022. 12. 13. 00:43

 

보건증이라 현재 건강진단결과서로 이름이 변경된 같은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이유는 해당 관련 업체의 고용주나 직원의 건강상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건강진단결과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관련업종과 인터넷 발급 방법을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1. 보건증 관련규정
  2. 관련 업종 및 발급 유효기간
  3. 검사항목
  4.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5. 보건증 미발급 과태료
  6. 무인발급기 발급 방법

건강증 인터넷 발급

 

 

▶ 관련 규정

식품 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업종 및 발급 유효기간

  • 일반음식점 : 발급일로부터 1년 유효
  • 단체급식소 : 발급일로부터 6개월
  • 유흥업소 : 발급일로부터 3개월

 

 검사항목

  • 요식업 종사자 :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검사
  • 유흥업소 종사자 :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성병, 에이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g-health 홈페이지 접속 (https://www.g-health.kr/portal/index.do)

지 헬스 홈페이지 상단 -> 보건서비스 -> 제증명 발급 -> 로그인

 

 

 보건증 미발급 과태료

보건증 발급대상자가 미발급이나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발생합니다. 적발 시 운영자 및 종업원 , 아르바이트 모두 벌금이 부여 되게 됩니다.

 

  근로자 5명 이상 근로자 5명 미만
  대상자의 절반 이상 대상자의 절반 미만 대상자의 절반 이상 대상자의 절반 이하
1차 벌금 50만원 30만원 30만원 20만원
2차 벌금 100만원 60만원 60만원 40만원
3차 벌금 150만원 90만원 90만원 90만원

 

 무인발급기 발급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