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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자격,입주조건,소득기준 (분양공고 확인하는법)

pemang 2022. 11. 26. 00:52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소득기준,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하는 법, 동일 순위 시 가점 기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 이시면서 임대아파트 조건에 충족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살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글쓴이는 국민임대아파트 4년 차 거주 중이며 저렴한 임대료로 매우 만족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1.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1. 주택공급 신청자
  2.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3.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4.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5.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단독세대주 평수 제한 (40㎡이하로만 신청 가능)

무주택자 대상 기준 (아래)

청약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중 청약신청자의 무주택자 여부 비고
65세인 부친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 60세 이상 직계존속
58세인 시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형제/자매 중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음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자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2. 소득 기준

 

■ 2022년 적용기준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2022년 소득 적용기준 이미지
출처-마이홈 포털

 

3.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 순위

 

■ 전용면적 50㎡미만

  •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초과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경쟁 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 당해 주택 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
    · 2순위 :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자
                치구 거주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전용면적 50㎡이상

  •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6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
                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
                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이미지
출처-마이홈포털

 

4.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하는 법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 ->공공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지도에서 도시선택 -> 주거형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