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조건
청년도약 계좌는 청년들이 저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에서 만든 저축 상품입니다. 19세~34세 청년들이 가입 가능하며, 연 이자율이 높아서 저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계좌를 통해 금융 기관에서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최대 납입 및 소득 조건에 따라 만기 5년 납시 최대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 19세~34세 청년 가입 가능 (군복무 기간 인정하여 더 늘어남)
- 개인소득 기준 (총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정부 기여급 지급 비과세 적용)
- 가구소득 기준 (가구소득 중위180%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제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본인 납입한도 (月) | 기여금 집급한도(月)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月) |
2,4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이하 | - | - | -- |
-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 만기 기간 :5년
- 납입 한도 : 매월 70만 원까지
- 만기 금액 : 최대 5천만 원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2023년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80% |
1인 | 3,740,206 원 |
2인 | 6,221,079 원 |
3인 | 7,982,669 원 |
4인 | 9,721,735 원 |
5인 | 11,395,238 원 |
6인 | 13,010,366 원 |
▶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보인의 부모만 해당), 자녀, 미성년 형제/자 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증빙 서류 제출 등을 통 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 하게 되는 경우?
└ 해지 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 병,생애최고 주택구입
▶ 매월 무조건 60만 원을 납입해야 하는가?
└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가능 한가?
└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 가능
▶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가?
└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이 없다.
좀 더 자세한 문의 질문은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입/유지 심사 방안
- 23년 6월부터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
-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삼풍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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