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돌봄 지원사업: 심리 상담 서비스로 마음의 건강을 지키세요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은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돌봄 지원사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상담 비용을 지원하며, 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지금부터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전국민 마음돌봄 지원사업은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열려 있습니다.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심리상담 필요 인정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상담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 국가건강검진 결과:
- 우울증 선별검사(PHQ-9)에서 중간 이상(1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자
- 특별 대상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등에 의뢰된 자
복지로 마음투자 신청 바로가기
💡 서비스 내용 및 유형
서비스 제공 내용:
- 1:1 대면 심리 상담 (최소 50분 이상/회)
-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연장 불가)
상담 유형 및 비용:
- 1급 유형 상담사:
- 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등
- 비용: 1회당 8만 원
- 2급 유형 상담사:
- 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등
- 비용: 1회당 7만 원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70% 이하: 0% (전액 무료)
- 70~120%: 10%
- 120~180%: 20%
- 180% 초과: 30%
📝 신청방법
전국민 마음돌봄 지원사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전국민 마음돌봄 지원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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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등록조사 및 심사:
서비스 필요 여부를 심사 - 대상자 확정:
자격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 심사 요청 가능 - 서비스 지원:
바우처 지급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사후 관리:
지속적인 상황 점검 및 관리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담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A. 본 사업은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 50분 이상 진행됩니다.
Q2. 바우처 생성 후 연장할 수 있나요?
A. 바우처는 생성일로부터 120일간 유효하며 연장은 불가합니다.
Q3. 상담비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소득 70% 이하인 경우 무료입니다.
Q4. 상담 유형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A. 필요에 따라 1급 또는 2급 유형 상담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Q5. 신청 결과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복지로 웹사이트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 및 추가 정보
- 사회서비스 콜센터: 1566-3232
- 관련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