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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자격 및 신청방법

by pemang 2024. 12. 1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건강한 산후관리를 위한 최고의 선택 🌟

출산은 가정에 큰 기쁨을 주는 순간이지만, 동시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가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돕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회복과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세요! 😊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 소지자만 해당됩니다.

선정기준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출산 가정은 지원 대상이 됩니다:

  1. 소득 요건: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활, 장애인, 자격확인 등)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정확한 기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2. 예외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자, 미혼모, 분만 취약지 산모 등
    •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

복지로에서 바로신청 하기

💡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 내용

  • 산모 건강관리: 유방관리(마사지 제외), 체조지원, 산모 식사 준비 등
  •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수유 지원
  •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집안 청소

바우처 지원기간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지원 기간이 다릅니다:

  • 단태아:
    •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 & 단태아):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 & 쌍태아 이상): 25일

추가 조정 가능:

  • 단태아·쌍태아는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가능
  • 삼태아 이상은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가능

📝 신청방법

신청 가능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
  • 유산·사산(임신 16주 이상) 발생 시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으로 입원 시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 경로

  1.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복지로에서 바로신청 하기

📌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건소에서 소득 기준 및 자격 심사
  3.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급 대상 확정
  4. 이의 신청 접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소에서 접수
  5. 서비스 지원: 민간 제공기관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
  6. 서비스 사후 관리: 보건소에서 지속적인 상황 관리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산모의 건강관리(체조지원, 유방관리 등), 신생아 목욕 및 수유 지원, 산모 식사 준비, 세탁물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Q2. 소득 기준 초과 시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장애인 산모, 미혼모, 쌍생아 이상 가정 등 예외적 지원이 가능합니다.

Q3. 바우처 지원기간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A. 단태아 및 쌍태아는 최대 5일, 삼태아 이상은 최대 15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Q4.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분증, 소득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Q5. 서비스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A. 관할 보건소에 등록된 민간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추가 정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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