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이라 현재 건강진단결과서로 이름이 변경된 같은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이유는 해당 관련 업체의 고용주나 직원의 건강상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건강진단결과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관련업종과 인터넷 발급 방법을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 보건증 관련규정
- 관련 업종 및 발급 유효기간
- 검사항목
-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 보건증 미발급 과태료
- 무인발급기 발급 방법
▶ 관련 규정
식품 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업종 및 발급 유효기간
- 일반음식점 : 발급일로부터 1년 유효
- 단체급식소 : 발급일로부터 6개월
- 유흥업소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검사항목
- 요식업 종사자 :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검사
- 유흥업소 종사자 :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성병, 에이스
▶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g-health 홈페이지 접속 (https://www.g-health.kr/portal/index.do)
지 헬스 홈페이지 상단 -> 보건서비스 -> 제증명 발급 -> 로그인
▶ 보건증 미발급 과태료
보건증 발급대상자가 미발급이나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발생합니다. 적발 시 운영자 및 종업원 , 아르바이트 모두 벌금이 부여 되게 됩니다.
근로자 5명 이상 | 근로자 5명 미만 | |||
대상자의 절반 이상 | 대상자의 절반 미만 | 대상자의 절반 이상 | 대상자의 절반 이하 | |
1차 벌금 | 50만원 | 30만원 | 30만원 | 20만원 |
2차 벌금 | 100만원 | 60만원 | 60만원 | 40만원 |
3차 벌금 | 150만원 | 90만원 | 90만원 | 90만원 |
▶ 무인발급기 발급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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