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소득기준,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하는 법, 동일 순위 시 가점 기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 이시면서 임대아파트 조건에 충족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살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글쓴이는 국민임대아파트 4년 차 거주 중이며 저렴한 임대료로 매우 만족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1.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 신청자
-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단독세대주 평수 제한 (40㎡이하로만 신청 가능)
■ 무주택자 대상 기준 (아래)
청약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중 | 청약신청자의 무주택자 여부 | 비고 |
65세인 부친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무주택자 | 60세 이상 직계존속 |
58세인 시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유 | |
형제/자매 중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무주택자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음 |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유 | |
자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유 |
2. 소득 기준
■ 2022년 적용기준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3.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 순위
■ 전용면적 50㎡미만
-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초과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경쟁 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 당해 주택 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
· 2순위 :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자
치구 거주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전용면적 50㎡이상
-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6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
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
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4.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하는 법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 ->공공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지도에서 도시선택 -> 주거형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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